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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보건당국, 박 대통령 허위진료기록 김상만씨·차움의원 검찰에 고발

등록 2016-11-18 16:13수정 2016-11-18 16:16

허위진료 기록·의사 진찰 없는 처방 관련
최순실·최순득씨 진료기록 모두 수사의뢰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도 수사 요청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전 차움의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사였던 김상만(현 녹십자 아이메드의원 원장)씨와 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강남구보건소가 김씨가 최순실씨 자매의 진료기록에 박 대통령의 주사 처방 내역을 기록한 것과 박 대통령을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서 주사제 처방을 한 것과 관련 대리처방 의혹이 있다며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와 복지부는 당시 김씨만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법에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소속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까지 고발했다. 최씨 자매를 진료한 다른 의사들은 허위진료기록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최순실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등 주사제 처방 412회를 포함해 665건의 진료기록 모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강남구 보건소는 최순실씨가 자주 이용하던 ‘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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