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선정한 외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초·중·고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마다 한차례씩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학교 밖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안을 보면, 건강검사 대상 학년 학생들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면 원하는 곳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는다.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초·중·고 공통 건강검진 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시력ㆍ청력, 부비동염ㆍ비염 등 콧병, 편도선비대 등 목병, 아토피성피부염 등 피부병, 충치·치주질환 등 구강, 알레르기성 천식 등 호흡기, 소화기, 소변, 혈압 검사 등이다.
채혈을 통해 혈당과 총콜레스테롤 등을 점검하는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선 촬영 검사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해 실시한다. 또 간염검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해 실시된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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