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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583만가구 지역 건보료 내년 월평균 2만원 인하

등록 2017-01-23 22:59수정 2017-01-24 00:50

복지부, 부과체계 3단계 개편안
606만가구 2024년에 절반으로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줄여
소득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점차 내려가고,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체계는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재산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2018년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 보험료(성·연령·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를 폐지하고 최저보험료 제도가 신설된다. 최저보험료는 1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가구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583만가구(77%)의 보험료가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되고, 3단계에서는 606만가구 보험료가 50%(4만6천원) 낮아지게 된다. 대신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 고소득 사업자 등의 보험료는 인상돼 1단계에서만 34만가구가 월 5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보험료가 올라간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연간 종합소득이 3400만원(1단계)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9만가구가 월 5만원가량을 새로 부담한다. 현재 종합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고 있는 4만가구(연간 7200만원 초과)의 보험료도 월 28만원씩 오른다. 피부양자의 경우도,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1단계)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18만6천원씩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천만원을 넘어야만 지역가입자가 됐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1단계 7만가구에서 3단계 47만가구까지 늘어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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