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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섬뜩한 경고그림’ 담배 본격 유통…소매점당 6.3종 판매

등록 2017-01-25 10:18수정 2017-01-25 10:27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담배를 판매용 진열대에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담배를 판매용 진열대에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전국 245개 보건소 23일 공동조사
지난달 23일 이후 반출 담배에 의무화
대전, 대구 등이 많이 비치…제주는 적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소매점별로 평균 6.3종이 비치돼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심장질환, 성기능장애 등 10종의 흡연 폐해를 담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의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가도록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전국 245개 보건소가 인근 소매점 1곳씩에서 담배 판매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고그림이 있는 담배가 평균 6.3종씩 비치돼 판매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고 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5∼9종 판매되는 소매점이 99곳(40.4%)으로 가장 많았고, 4종 이하는 98곳(40%), 10~14종은 38곳(19.6%), 15종 이상은 10곳(4.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 11.4종, 대구 10.1종, 부산 8종, 경북 6.9종, 울산 6.8종, 경기 6.5종, 서울 6종, 전남 6종, 충남 5.7종, 제주 2.6종 등 차이가 컸다.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 제품별로는 심플이 153곳(62.4%)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레종 132곳(53.9%), 던힐 127곳(51.8%), 에쎄 117곳(47.8%) 순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연말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담배업계에서 기존의 경고그림 미부착 제품을 과도하게 반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하고 현장점검도 했다”며 “경고그림을 넣은 담배가 통상적인 유통 절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소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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