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지침 개정
“하루 2~3개로는 효과 없어…12~28개 씹어야 효과”
“하루 2~3개로는 효과 없어…12~28개 씹어야 효과”
앞으로 자일리톨 함유 껌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쓰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 껌에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감사원이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껌에 예외적으로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들어 있음’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지침서를 고치도록 식약처에 통보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일반 자일리톨 껌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충치예방 효과를 누리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는 씹어야 하며, 하루 2~3개씩 씹어서는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현재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라는 표시를 한 기존 제품의 소진 계획 등을 제출받아 새로 제조하는 제품부터는 충치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