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등 신고해달라 통보
100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없어
100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없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4월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정산해야 하는데, 이 정산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소득이 이전해보다 많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며, 줄었으면 건보료를 돌려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6일 모든 사업장에 201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해마다 4월에 있는 건보료 정산 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는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마다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소득의 변동에 따라 원래 내야 할 건보료를 정산하는 작업이지만, 이전해보다 소득이 크게 높아져 한꺼번에 추가로 많은 정산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정산 소동을 줄이고자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기 때문에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건보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됐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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