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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2가지 발견땐 신고 의무화

등록 2017-03-17 12:00수정 2017-03-17 14:19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복지부,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
의료기관은 발견 즉시 지역 보건소에 보고해야
오는 6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써도 치료가 되지 않는 황색포도알균이나 카바페넴에 내성을 보이는 장내세균에 감염된 환자를 진료하면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두 세균 감염증이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반코마이신과 카바페넴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항생제로 기존의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세균 감염에 주로 쓰인다.

보건복지부는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등 2종류의 세균 감염증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오는 6월 3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두 가지 세균에 감염된 환자를 진단한 모든 의료기관은 지역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는 병원 내부에서 이 두 세균에 의한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세균 감염증은 그동안은 지정감염병으로 전국 115곳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의료기관의 신고를 접수한 보건당국은 필요하면 역학조사를 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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