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만8792건
소득기준 전면 폐지하자 크게 늘어
월 가구소득 583만원 넘어도 100만원씩 3회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하자 크게 늘어
월 가구소득 583만원 넘어도 100만원씩 3회 지원
7일 보건복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현황’ 자료를 보면, 난임 시술지원 자격요건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난임 시술지원 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3만879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9865건)에 견줘 30%가량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를 넘어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월평균 소득 100%(316만원) 이하 가구는 시술 4회까지 회당 240만원씩, 100∼150% 가구는 시술 3회까지 회당 190만원씩 받는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기준을 확인한 뒤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의료비만 책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필요한 검사·마취·약제 등의 제반 비용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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