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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실손보험료 인하, 법으로 강제한다

등록 2017-06-21 19:01수정 2017-06-22 16:03

건보-민간보험 연계법 올안 개정
손보사 반사이익 가격인하로 유도
새 정부가 실손보험료를 내리기 위해 이른바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법’을 올해 안으로 만들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 작업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보험사들은 그동안 해마다 20~30%씩 실손보험료를 올려왔는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이 늘어나면서 민간보험회사들이 누린 반사이익을 반영해 보험료 인하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실손보험사들이 누린 반사이익이 1조5244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반사이익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브리핑에 참여한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단장은 “주거, 교육 다음으로 가계 지출이 많은 의료비(보험료)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민간보험료를 낮추고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내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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