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인상행진 제동
보험사 “적자 발생” 내세워 올려와
보사연 조사 “건보 보장성 제고로
민간보험사 5년간 1조5천억 이익”
정부, 실태조사 통해 인하 유도
보험사 “과잉의료 둔채 쥐어짜”
보험사 “적자 발생” 내세워 올려와
보사연 조사 “건보 보장성 제고로
민간보험사 5년간 1조5천억 이익”
정부, 실태조사 통해 인하 유도
보험사 “과잉의료 둔채 쥐어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큰 폭으로 오른 실손보험 보험료를 규제하기로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 데 따른 반사이익을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부담해왔는데, 같은 항목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민간보험사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자기공명영상(MRI)을 예로 들면, 이전엔 (본인부담률이 20%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엠아르아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비 40만원 중 80%인 32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엠아르아이가 급여화된 이후엔 비용의 80%인 32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민간보험사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8만원의 80%인 6만4천원만 내면 돼 그만큼 비용이 줄게 된다. 지난해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을 급여로 바꾸면서 민간보험사들이 5년 동안 얻은 반사이익이 1조5244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간보험사들은 그동안 “손해율이 100%를 넘는 등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왔다. 지난해 11개 손해보험업체가 공시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9.5%였다. 삼성화재(24.8%), 현대해상(26.9%), 동부화재(24.8%), 케이비(KB)손해보험(26.1%), 메리츠화재(25.6%) 등 주요 손보사의 인상률이 모두 20%대였고, 롯데손해보험은 인상률이 32.8%에 이르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른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총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관리할 법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계법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등을 반영해 민간의 의료보험료 인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린 뒤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가격자율화 방침도 폐지해 35%의 현행 인상폭 제한을 2015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고, 정작 실손보험이 필요하지만 가입할 수 없었던 유병자나 노년층이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해 실손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가계 의료비 경감의 핵심이라 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대해선 올해 말 관련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이행하겠다고 했다. 정책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그동안 의료보험상품 규제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의 과잉의료는 관리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보험업계에만 묻는다는 주장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인 도수치료(손으로 근육통 등을 풀어주는 치료)가 (2006년 이후) 비급여 항목이 되고 나선 사실상 미용 마사지에 가까운 행위까지 보험금을 타가고 있다. 반사이익이 반영됐다 해도 여전히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김양중 정세라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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