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령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
“백화점·대형마트등 빠져…의무설치 시설 확대해야”
“백화점·대형마트등 빠져…의무설치 시설 확대해야”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이나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해야하는 시설 관리자는 설치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전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상영관, 찜질방·사우나, 고속도로휴게소, 놀이공원 등 심정지 응급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심정지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동주택 의무설치 기준을 낮춰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정지 환자는 심장과 호흡이 멈춘 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뇌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심 곳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8천개가량 설치돼 있지만 상당수 시민이 이를 몰라 실제 사용률은 0.6%에 그치는 실정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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