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나 이와 비슷한 이엽우피소를 분말 형태로 먹으면 각각 몸무게 감소, 간 독성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엽우피소는 뜨거운 물로 달여 마시는 경우에도 간 독성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위해평가 결과를 보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시험 결과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분말 형태에서는 암컷은 저용량(500㎎/㎏)부터 고용량(2000㎎/㎏)까지, 수컷은 고용량(2000㎎/㎏)에서 몸무게 감소 등을 보였다. 독성시험에서 몸무게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대표적 지표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무독성량을 설정할 때 몸무게 등 성장의 장애를 중요한 독성지표로 보고 있다. 반면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을 투여한 경우 수컷에서 간 독성이 나타났고, 분말 형태에서는 저용량(500㎎/㎏)부터 고용량(2000㎎/㎏)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수컷은 간에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평가는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불안이 일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수오를 뜨거운 물에 오래 끓여 추출한 ‘열수추출물’ 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이엽우피소가 미량(3%) 혼입되는 경우에 대해 평가한 결과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식약처는 이런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전에도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제조나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백수오를 구입해 섭취할 때는 정확한 섭취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말 형태가 아닌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수오 분말이 들어 있는 한약 제제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허가를 규제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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