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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식약처, 생리컵도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하기로

등록 2017-08-30 10:03수정 2017-08-30 10:16

일회용 생리대 대안으로 꼽히는 생리컵. 한겨레 자료사진
일회용 생리대 대안으로 꼽히는 생리컵. 한겨레 자료사진
“소비자들 우려 커진 것 고려해 함께 조사”
국회선 생리대 등 전 성분 표시 의무 법안 발의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이 추진 중인 생리컵에 대해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생리대에 포함된 전체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9일 “최근 여성 생리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해 최근 한 수입업체가 국내 판매를 위한 허가심사를 신청한 생리컵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포함 여부, 위해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생리컵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위해도를 따져 최종 시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내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품인데, 식약처의 유해성 심사가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처음 시판되게 된다. 식약처는 최근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자 시판 중인 생리대에 대해 같은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를 수입 심사 중인 생리컵에도 적용한 것이다.

한편 생리대와 마스크, 만 2살 이하 아이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포함된 모든 물질의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실 쪽은 “생리대 등은 인체나 환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이고,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하여도 전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올해 12월 시행)을 통과시키면서 유독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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