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관련 기준 및 규칙 개정
앞서 절임식품, 젓갈, 김치 등 29개 식품에 사용
앞서 절임식품, 젓갈, 김치 등 29개 식품에 사용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사카린)의 사용이 허용되는 식품 종류가 추가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을 종합하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하면서 사카린을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에 떡류와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일·채소 가공품, 당류 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 등 6개 품목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의견을 듣고서 고시 시행 뒤 제조·가공·수입된 식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카린을 쓸 수 있는 식품은 기존 29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절임 식품, 음료류(발효 음료류 제외), 어육 가공품, 영양보충용 식품, 식사대용식품, 젓갈, 김치, 잼, 소주, 빵, 과자, 캔디, 초콜릿, 코코아 가공품, 빙과류, 아이스크림, 과실주, 조미건어포류 등에 쓸 수 있었다.
사카린은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이후 1960∼1970년대초만 해도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사카린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이후 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미국 국립보건원, 국제암연구센터 등에서 사카린이 발암성 물질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현재 모든 식품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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