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열어 난임 건보 적용 결정
다음 달부터 여성 나이가 44살 이하인 난임 부부는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술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가운데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임 진단자는 2007년 17만8천명에서 2010년 19만8천명, 2013년 20만2천명, 2016년 22만1천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체외수정은 1회 시술 때마다 300만∼500만원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이 보조 생식술을 표준화하면서 가격이 낮아지며 또 이 가운데 30% 정도만 부담하게 돼 체외수정은 23만∼57만원, 인공수정은 8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
사 등 진료 비용, 과배란 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되 적용 나이는 44살(여성 기준)까지이다.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병원-의원간 환자 의뢰·회송 사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환자 의뢰는 동네의원이나 병원에서 중증이라고 판단되는 환자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것을 말하며, 회송은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환자를 동네의원이나 병원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기존 1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43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의뢰·회송 인프라가 구축된 종합병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협력 진료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낸 회송 건수는 8만7366건, 동네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진료를 의뢰한 건수는 2만7811건이었다.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직전 1년과 견줘보면 회송은 3배, 외래 회송은 5.6배, 경증질환 회송은 5.5배 증가해 이 사업이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건정심위에서는 내년부터 65살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안도 결정했다. 이를 보면 기존의 노인외래정액제는 내년부터 ‘구간별 정률제’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10%(0∼2천원),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면 20%(4천∼5천원), 2만5천원 초과면 30%(7500원 이상)로 차등이 생긴다. 기존에는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야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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