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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병원 건강 진단서 수수료 2만원 못넘는다

등록 2017-09-19 20:07수정 2017-09-19 21:14

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관련 고시 21일부터 시행
진단서는 2만원, 사망진단서는 1만원 넘지 못해
병·의원에서 진단서 등을 받을 때 내는 제증명수수료의 상한액이 결정됐다. 환자들이 진단서 등을 요구할 때 병·의원은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은 가능하지만 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을 발급할 때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일반진단서와 건강 진단서는 2만원, 사망 진단서는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 수수료를 상한 금액이나 그보다 낮은 범위에서 제증명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 1천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최대 200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시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고시안이 행정예고(6월 27일∼7월 21일)를 통해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 등은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최종 결정에서는 행정예고 당시보다 상한액이 올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오른 항목은 일반 진단서(1만원→2만원),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1천원→3천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5만원→1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10만원→15만원) 등이다. 의사협회가 기존에 요구한 안은 일반진단서 3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5만원, 3주 이상 20만원이었지만, 애초 발표한 안보다는 상한액이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사들의 압력에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최종 결정안에서는 진료기록이 많은 장기 입원 환자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부담이 컸던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만 장당 200원에서 100원 인하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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