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개 병원서 시범사업중
내년 법 본격 시행땐 급증 예상
의료현장 세심한 대응 필요
“말기환자 도울 사회적 논의도 해야”
내년 법 본격 시행땐 급증 예상
의료현장 세심한 대응 필요
“말기환자 도울 사회적 논의도 해야”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임종(존엄사)한 사례가 3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이후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한 사례가 3~4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에는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경우도 있고 가족 가운데 2인 이상의 진술과 의사들의 확인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이란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밝히면, 의료진이 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2월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썼다면 의사 2명의 확인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향서를 안 써도,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의사 2명이 확인하면 중단이 가능하다. 해당 연명의료는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중에도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잇따라 생기고 있어 내년 2월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분야 전문가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가족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의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 관련 대책을 세심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현재 연명의료 중단에만 관심이 몰려 있는데, 임종 단계에 이른 말기 환자를 위해 어떤 치료와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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