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질환이 의심되는 한 환자가 한 대학병원의 교수를 찾아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내년부터 선택진료제가 폐지돼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른바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 했던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선택진료가 폐지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담당 의사를 찾을 때, 진료항목에 따라 전체 진료비의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급병실료(특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 부담을 줄이려고, 2014년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낮췄다. 이어 2015년에는 전체 병원 근무 의사 가운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7%로, 2016년 다시 33.4%로 줄였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수술·입원 진료 등에서 성과가 높은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고, 그동안 저평가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병원 입원료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 입원료가 오르면 환자 개인의 부담은 결국 줄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로 수술이나 특수 검사를 받을 때, 환자가 기존 진료비의 최고 50%를 더 내야 하는데, 입원료 인상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한달 약값만 1천만원에 달했던 폐암 항암제인 ‘타그리소정’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타그리소를 복용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한달 1천만원에서 34만원으로 낮아진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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