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의 수술장 모습. 정부는 전공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 모습은 전공의 폭행과는 관련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폭행을 당하거나 장기자랑을 강요당하는 등 비인권적 처우에 시달리는 전공의와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공의 폭행 등 의료인이 비인격적 처우를 받는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 폭행 문제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벌어져온 일로, 최근 부산대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공의 폭행 건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우선 의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전공의 폭행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이런 폭행사건을 감추는 등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할 때는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자체적으로 내부 자정 노력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고칠 수 있게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윤리·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막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의료인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미혼모는 2만4천명에 달하고 있어, 미혼모는 하나의 출산 형태로 인정하고 미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지원 내실화, 남녀 공통의 출산·육아 책임의식 강화 등을 담은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