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더라도 중증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병원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가정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한해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문재인 케어가 실현돼도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70%이며 이를 보완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도 상한이 2000만원으로 여전히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아동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팀장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억2천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김 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억8천만원 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웨덴, 독일 등 의료복지국가에서도 16~20살 미만 아동에 대해 입원비 또는 환자 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문재인 케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아동부터 보장성 확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보장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과잉의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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