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국내 의료법인의 운영권 획득 의혹 제기
“국내 법인의 우회투자, 민영화 근거이자 제주도 조례 위배”
“국내 법인의 우회투자, 민영화 근거이자 제주도 조례 위배”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인 첫 외국 영리병원의 운영권을 국내 의료법인이 차지했다는 보건·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을 통해 해당 영리병원에 우회투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이 병원의 최종 개원 승인을 앞두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조례에서는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이나 국내 의료기관이 (설립에)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도지사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에 문을 여는 외국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사업 승인은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투자로 이뤄진 만큼, 이는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 허가”라며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곧바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내 의료법인이 녹지병원의 운영권을 획득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지난 11월24일 열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 이사와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함께 맡고 있는 김아무개씨가 녹지병원의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는 점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미래의료재단 등의 관계자가 자신들이 녹지병원의 운영권을 갖게 됐다고 누리집이나 강연을 통해 밝혀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내 의료법인이 외국 법인을 앞세워 영리병원 사업승인을 얻은 뒤 운영권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우회투자 수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의료재단은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를 통해 미용성형, 항노화 시술,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15조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미래의료재단이 녹지병원의 운영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제주 보건의료 조례를 어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에 문을 여는 외국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승인은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투자로 이뤄진 만큼,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곧바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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