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주대병원이 받아야 할 약 1억7천만원 대납 검토 중
석 선장 소속된 삼호해운이 내야했지만 파산하면서 못 받아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수술하고 있는 모습.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는 모습은 아님. <한겨레>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치료를 받고 못 냈던 치료비 1억6700만원을 정부가 대신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원이었지만,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석 선장의 총상 및 치료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다”며 “치료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불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석 선장이 총상으로 인해 응급 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해 10개월 만에 퇴원했다. 당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치료비를 내야 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돈을 내지 못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