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이대목동병원 과실로 미숙아 실명…법원 “3억6천만원 배상”

등록 2017-12-19 20:11수정 2017-12-19 21:12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2) 군과 그 부모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군은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치료받다가 퇴원한 후 정기 진료를 받던 도중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기 전 A 군 부모는 병원에서 "A 군이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별 조치 없이 경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미숙아로 태어나 망막 혈관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망막이 손상돼 떨어져 나오는 증상이다.

A 군 측은 "의료진은 미숙아에게 안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신속히 안과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12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미숙아로 출생한 A 군에게 생후 4주경 안저 검사를 시행해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의료진이 A 군 부모에게 "A 군과 같은 미숙아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미숙아 망막병증이 있고, 생후 1개월경에 안과 검진으로 진단한다"고 말해놓고도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안저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해도 6% 정도만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진행하는 점, 미숙아 망막병증을 발견했더라도 치료 방법의 성공률이 높지 않았으리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이것…19년 동안 어떤 글 있었나 1.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이것…19년 동안 어떤 글 있었나

고려대 교수 152명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하라” 시국선언 2.

고려대 교수 152명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하라” 시국선언

EBS “작년보다 확실히 쉬운 수학…눈 씻고 봐도 ‘킬러문항’ 없을 것” 3.

EBS “작년보다 확실히 쉬운 수학…눈 씻고 봐도 ‘킬러문항’ 없을 것”

EBS “수능 국어 작년보다 쉬워…9월 모평 수준, ‘킬러문항’ 배제” 4.

EBS “수능 국어 작년보다 쉬워…9월 모평 수준, ‘킬러문항’ 배제”

명태균 “김건희한테 두번 돈 받았다”…대선후보 경선 기간 포함 5.

명태균 “김건희한테 두번 돈 받았다”…대선후보 경선 기간 포함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