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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질환 제한 없어진다

등록 2018-02-22 19:22수정 2018-02-22 21:31

국회 보건복지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통과돼
기존 암 등 4개 질환에서 질환 제한 없애
연명의료법 위반 처벌요건도 명확하게 규정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이를 중단할 수 있는 말기 질환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명의료에 들어가는 의료행위도 많아진다.

22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는 질환의 제한 범위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말기 질환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말기환자를 특정 4개 질환에서 질환 제한을 없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이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은 서류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 행위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장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만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연명의료는 다양한데다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계속 생기는 만큼 중단·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 중단·유보가능한 연명의료 행위가 더 용이하게 늘 수 있도록 했다.

호스피스 시설 이용 말기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담당 의사 1인만 ‘임종기 환자’라고 판단해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전문의 1인과 담담의사 1인 등 2명의 판단이 필요했다.

이밖에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의료진에 대한 처벌요건을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수위도 낮췄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환자나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만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했으며, 처벌수위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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