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평가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면서 상당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가구와, 월급과 별도로 고액의 이자·임대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약 13만가구의 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451만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저 수준인 1만3100원으로 내려간다. 지금껏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및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탓에 자신의 형편에 견줘 많은 보험료를 내온 지역가입자가 많았다. 평가소득 폐지로 되레 보험료가 오른 가입자에 대해서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저 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소득·재산·자동차 등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이들의 보험료 부담도 지금보다는 줄어든다. 예컨대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349만가구)의 보험료는 평균 40% 줄어든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288만가구)의 보험료가 내려간다.
반면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한해 소득이 3860만원이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가구가 그 대상이다. 아울러 월급 이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한해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가구(직장가입자의 0.8%)도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기존에는 한해 7200만원이 넘어야 추가 보험료를 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해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5억4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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