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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성추행 물의’ 강남세브란스, 2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금지

등록 2018-03-13 20:04수정 2018-03-13 20:46

복지부 조사때 병원 허위자료 제출
전공의 폭행 종합병원 실질적 제재
감염관리 미비도 정부 지원금 줄여
지난해 산부인과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대해 정부가 2년 동안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를 폭행하거나 감염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종합병원은 정부 지원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1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100만원의 과태료와, 향후 2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중단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행정처분은 병원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복지부의 처분을 수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사건이 계기가 돼 전반적인 수련환경을 평가한 결과 당직표 허위 기재 등 수련환경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성추행 등이 평가지표에 빠져 있지만 앞으로 전공의법을 개정해 진료 외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수련환경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를 폭행하거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처럼 감염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종합병원은 정부 지원금 배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고시안을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 폭행 등 ‘병원계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병원의 대응조처 이행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신설한 것으로, 전공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 지원금을 줄이는 등 실질적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복지부가 책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7천억원으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여곳을 평가해 등급별로 나눈 뒤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부산대학교병원 쪽에 가해 교수들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사고의 재발을 막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와 전공의 수련규칙 인권항목 신설을 권고했다.

김양중 최민영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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