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 채취해 임신 해주겠다 속여”
노 원장 “기술발전 가능성 말했을 뿐”
노 원장 “기술발전 가능성 말했을 뿐”
재일동포 사업가 한아무개(51)씨와 장아무개(48)씨는 29일 “‘난소를 채취해 임신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성일(52) 미즈메디병원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장을 보면, 재일동포 독신여성인 한씨는 일본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1998년 미즈메디병원(옛 영동제일병원)을 찾아가 불임시술에 대해 물었고, 노 원장은 “세계 누구도 시도한 바 없지만, 난소를 채취해 정자를 넣어 임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듬해 한씨는 난소채취 수술을 받았고, 노 원장은 한씨의 난소와 정자제공자 장씨의 정자를 냉동보관했다. 한씨는 “그러나 노 원장은 연구를 미루다 올해 ‘난소 채취와 보관이 불법’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원장은 “당시 44살인 한씨에게 ‘폐경을 앞둔 고령이라 시험관 아기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했으나 한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다”며 “‘앞으로 난소세포를 이용해 수정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한씨가 난소 채취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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