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면무호흡증 검사에 건보 적용키로
양압기 치료비도 포함…“환자 부담 대폭 완화”
양압기 치료비도 포함…“환자 부담 대폭 완화”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를 열어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결정이 늦어도 7월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도중 일정 시간 숨을 쉬지 않다가 다시 호흡을 하는 증상으로,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으로 본다. 심한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장 및 뇌혈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기관 규모별로 55만5000원∼72만원인 검사비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이 검사는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그동안은 환자가 100%를 부담해야 했다. 다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양압기 치료의 경우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1년에 1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전체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내야 할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한달 1만5200원∼2만5200원, 마스크는 한달 1만9000원이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데 쓰는 대표적인 비수술적 방법으로, 마스크를 코 주변에 쓰고 자면 일정한 압력의 공기가 나와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진 산소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무호흡 발생을 예방한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자는 중에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압기를 벗어버리기도 하는 등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 동안 순응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 적용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를 특별 관리하고자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시장철수 등으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들은 희소·필수치료재료로 지정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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