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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신생아 사망’ 재발 막는다…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등록 2018-06-28 15:26수정 2018-06-28 15:46

병원 5곳 중 4곳은 감염관리실 운영 안 해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운영 비율 6.3%
정부,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해 운영토록
주사기 재사용 방지 위해 소모품 비용 등 현실화 검토
상당수 요양병원이나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병원에서의 감염 관리가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염 관리가 부실하면 환자나 의료인 등이 병원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 등이 오히려 감염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합병증에 시달리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지난 2~3월 전국 병원급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2108곳을 대상으로 감염관리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병원 가운데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곳이 전체의 22.1%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해당 비율은 6.3%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이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운영 비율이 각각 100%와 96.5%인 것에 견줘 크게 낮은 수치다. 또 여러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감염환자를 격리하는 비율도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57.7%와 53.2%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해당 비율이 각각 100%와 97.3%로 조사돼 큰 차이를 드러냈다. 이밖에 병원 안에서 의료 감염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비율도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29.9%, 39.4%로 나타나, 상당수 병원들이 감염병 위험 요인을 방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관리실 운영에 따른 의료 관련 감염 예방 활동 비율의 차이. 보건복지부 제공
감염관리실 운영에 따른 의료 관련 감염 예방 활동 비율의 차이.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이번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감염관리실 설치와 담당 인력 지정이 의무화 돼 있다. 앞으로는 치과와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담당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대신 보건당국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인상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지급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사기 등을 재사용하다가 생기는 의료 감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중환자실이나 격리실의 소모품 비용이나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활동에 대한 비용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제 보관 또는 주사제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포장 단위가 적은 소용량 의약품의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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