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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내년 직장인 건보료 3746원 오른다

등록 2018-06-28 19:32수정 2018-06-28 21:40

지역가입자도 월 평균 3292원 늘어
보험료율 3%대 인상, 8년만에 처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3746원씩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3746원씩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부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746원씩 오른다. 지역가입자도 매달 3292원씩(가구당)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이 3% 넘게 오른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한달 소득의 6.24%에서, 6.46%로 높아진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의 몫인 만큼, 직장인의 실제 부담은 월 소득의 3.23%를 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월 평균 보험료는 기존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평균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오른다.(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3%를 넘긴 것은 8년만이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4.9%와 5.9%씩 올랐던 보험료율은 2012년 2.8%로 뚝 떨어진 뒤, 많아야 1.7%(2014년) 인상되는데 그쳤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에 쌓인 적립금이 20조원을 넘기며 보험료가 동결되기도 했다. 2018년 인상폭은 2.04%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실현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폭을 이렇게 결정했다”며 “최근 8년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면서 지난 10년 동안 보험료율 평균 인상폭인 3.2%를 다소 넘기지만 지난해 보험료율 인상이 2%대에 그친 상황을 만회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지난 10년의 평균치인 3.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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