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보건소 주최로 열린 비만 체험행사에서 성동구민들이 비만체험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고도비만 환자가 위 절제 등 치료 목적으로 받는 각종 수술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비만과 관련한 치료는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 진료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위나 장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조절형 위 밴드술 등 위·장을 다르게 이어붙여 소화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에 한정한다.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고도비만 환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고도비만 환자 본인이 700만~1천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수술비가 약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뇨환자 중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환자에게는 연속혈당 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센서 구입비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 6가지 품목만 건보 요양비가 지원되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피부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주는 기기로, 약 7만~10만원에 달하는 센서를 매주 교체해줘야 해서 당뇨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 이제부터 환자들은 센서 실구입가의 30%만 부담하면 되므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255만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종합병원급 ‘80% 이상’, 병원급 이하 ‘50% 이상’으로 되어있는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도 모든 의료기관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같은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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