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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단속될 수 있어

등록 2019-03-18 10:45수정 2019-03-18 20:48

복지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지침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 등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 5만원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불 붙이지 않고 물고만 있으면 과태료 대상 아냐
금연구역에서는 담배에 불만 붙여도 단속 대상이 된다.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로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금연구역 단속 지침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물론 불을 붙인 담배를 가지고 있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가이드라인에는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들이마시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가지고 있거나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단속원이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있다. 다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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