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 부담이 매우 큰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나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담은 ‘문재인 케어’에 더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6조원을 들여 영유아·중증소아 및 난임 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를 전면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정책이 다소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보면,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더해 올해부터 영유아·난임부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보장성 강화 계획은 ‘문재인 케어’로 부르는데, 엠아르아이나 초음파 등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계획을 보면 우선 올해 중증소아환자에 대해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살 미만 영유아 아동이 병원 외래에서 치료를 받을 때 부모가 내는 돈은 병원 규모에 따라 기존에는 외래 진료비의 21~42%에서 5~20%로 줄이고, 36개월 미만 이른둥이(조산아)에 대해서는 외래 부담율이 기존 10%에서 5%로 줄이기로 했다. 난임 치료에 대한 제한 범위도 줄여 나이 제한의 폐지하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기존에 견줘 2~3회 더 추가로 보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 정책에 포함된 내용인 엠아르아이 검사는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육·뼈·관절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초음파 검사 역시 내년에는 흉부와 심장, 이후 근육·뼈·관절, 얼굴과 목, 혈관 등을 건강보험 적용항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율은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치인 3.2% 가량으로 조정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 누적 적립금은 약 10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나 가벼운 증상임에도 대형병원을 찾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입원이나 의료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 밖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서 영유아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다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번 계획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며 “비급여를 계속 남겨 둔다면 의료계는 또 다른 비급여를 만들어 가게 돼 엄청난 재원을 건강보험에 들여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높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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