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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조현병 질병정보 공유…치료·관리체계 개선 시급

등록 2019-04-18 21:09수정 2019-04-18 23:20

진주 참극에…전문가들 대책 제안

“조기 진단 뒤 지속적 치료 받고
지역사회 생활 돕는 체계 시급
외래치료 지원 제도 도입하고
전문기구서 입·퇴원 결정해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그리고 강제입원 같은 격리 등으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에 의한 진주 아파트 살해 사건 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병원 안팎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조속히 실현돼야 합니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8일 이렇게 말했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되면 질환 자체를 숨기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아 범죄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거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하면 평소 살던 공간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243곳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퇴원한 환자의 정보를 정신건강센터에 제때 전달해 돌보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필요할 경우 질병 정보가 공유돼 위험을 피해야 하지만, 그런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제도에 정신질환 관리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장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담 관리 등은 하지만,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까지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법무부의 보호관찰사 제도로 관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치료 등에는 개입하는 협조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처럼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아울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고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경찰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잘 준수하라는 주문도 있다. 현재도 경찰이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해 최대 3일 동안 응급입원이 가능하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입원시킬 수 있다. 백 교수는 “사건을 일으킨 환자는 올해 1월 사람들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고 벌금형을 받았지만 정신질환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은 없었다”며 “시범사업으로 준비 중인 외래치료 지원제도 등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의 입원이나 퇴원 결정이 보호자에게 맡겨져 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 피의자의 경우 본인이 보호자를 떠나면서 결국 혼자 살게 됐는데, 이 때문에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한 게 문제였다. 권준수(서울대병원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입원이나 퇴원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보다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처럼 정신건강심판원 등 사회적인 기구가 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발견 및 지속적 치료도 핵심적인 예방책이다.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 용의자의 경우 20대부터 피해망상이 나타났는데 정작 첫 치료는 30대 초반에 폭력사건을 일으킨 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20대에 바로 치료가 되고 이후 치료 유지가 잘됐다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외래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공포 1년 뒤에 효력을 갖는다”며 “법 시행 전이라도 치료 중단 환자 등의 진료 재개와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현정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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