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음부 세정제의 온라인 광고 2881건 점검
797건에서 의학적 효능 등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
질 내부에 쓰는 질세정제의 경우 의약품이라 달라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이나 임신부는 사용 말아야
797건에서 의학적 효능 등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
질 내부에 쓰는 질세정제의 경우 의약품이라 달라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이나 임신부는 사용 말아야
여성 건강 화장품으로 팔리는 외음부 세정제의 온라인 광고에 허위·과대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음부 세정제’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지난 1∼3월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광고 2881건 가운데 797건에서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의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질 내부 산성도 조절’ 등 표현을 쓰면서 마치 의학적인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질 내부 사용’ 문구를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도 적발됐다. 참고로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이밖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지시했고,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3명은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음부 세정제는 비누처럼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3살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 임신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프로필렌 글리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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