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25일 시행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안심 달걀 섭취 기대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안심 달걀 섭취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팔려면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 등을 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으로 신설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자동화 설비로 달걀을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포장하기에 이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다만 관련 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게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더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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