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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장기입원시켜 수익 내는 문제 개선한다

등록 2019-04-30 16:53수정 2019-04-30 20:18

복지부, 요양병원에 361일 이상 하면 입원료 15% 삭감
271일 이상 입원 구간 신설해 입원료 10% 낮추기로
대신 요양병원이 탈기저귀 훈련 등을 시키면 보상하기로
말기 암 환자에게도 마약성 진통제 등 적극적 치료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이날 심의 통과해 1일 관보 게재
요양병원이 환자를 361일 이상 입원시키면 입원료를 15% 깎기로 했다. 현재는 10%를 차감하던 것에서 차감률을 높이는 것으로, 환자들을 장기입원시켜 수익을 내려는 요양병원들을 막기 위한 조처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편안은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을 보면 우선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그동안 18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5%(1일당 약 1010원), 36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10%(1일당 약 2020원)를 입원료 수가에서 차감하던 것을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해 27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10%, 36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15%(1일당 약 3030원)를 깎도록 했다. 오래 입원할수록 요양병원이 받는 입원료를 낮추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요양병원끼리 서로 환자를 교대로 입원시켜 입원료 차감을 없애기도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이번 개편안에서는 요양병원 사이의 환자 입원 이력을 누적해서 관리하고 입원료 차감 기준과 연계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개편안에서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주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대해 한해 환자가 낸 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2019년 기준 81만∼58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입원료를 깎아주거나 약정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요구가 많았다.

요양병원이 수익에 몰두하는 대신 의료기관으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 요양병원은 환자의 질병별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환자분류체계를 사용하는데, 앞으로 뇌졸중, 치매, 중증신경근육질환(루게릭병 등) 등 주요 질병군별로 차별화된 환자 분류 및 입원료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이 질병군별로 전문화된 의료기능을 수행하고 환자의 조기 퇴원을 돕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7개군(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문제행동군-의료경도-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으로 나뉜 입원 환자 분류체계를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라 5개군(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선택입원군)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선택입원군은 의료적 치료 필요성은 낮지만, 입원 자체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환자 쪽이 입원료의 40%를 내면서 일정 기간 입원할 수 있게 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아울러 요양병원의 기능 보강을 위해 기저귀 없이 이동하고 걷게 하는 훈련 등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이른바 ‘탈기저귀 훈련’에 대한 의료비를 신설해 보상하기로 했다. 이는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한 환자를 무작정 눕혀놓고 기저귀만 채워 방치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망상·환각 등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암 환자 경우 ‘의료중도군’으로 새롭게 분류해 적극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이날 열린 건정심위에서는 또 지난 10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1일 관보에 고시하기로 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만드는 계획으로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보장 비율 확대 방안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위에 이 계획을 보고한 뒤 심의를 받으려 했으나,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심의가 연기됐다.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등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 확대 속도 등에 대해 지적했고, 이후 몇 가지 개선 사항이 담겼다. 특히 재정 안정 부분에 대해 정부는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 일정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보에 고시된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에 보고된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의 요구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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