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얼굴과 목에 대한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비가 크게 내려,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얼굴, 목 등에 대한 엠아르아이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과 얼굴 부위에서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및 선행검사에서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엠아르아이 검사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엠아르아이 검사 결과 암(악성종양) 등을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내야 했다.
얼굴과 목에 대한 엠아르아이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 쪽이 내는 돈은 병원 규모에 따라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경과 관찰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횟수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6년 동안 총 4번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던 양성종양 환자는 10년 동안 총 6번으로 늘어난다. 또 경과관찰 기간 정해진 횟수를 넘겨 검사를 받더라도 환자들은 전체 검사비의 80%를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얼굴과 목에 대한 엠아르아이 검사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복부, 가슴,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육·관절·뼈 등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초음파 검사도 내년에는 가슴, 심장, 2021년에는 근육·관절·뼈, 목과 머리, 혈관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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