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뇌졸중은 피가 굳어 생기는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생긴다. 치료는 이 혈전을 녹여 혈액 순환이 다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8월부터 확대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8월부터 뇌혈관 질환 등의 치료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 질환 등의 치료 재료나 검사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보 보장범위 확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부르며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이나 뇌동맥류 등 뇌혈관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재료나 검사다. 우선 뇌혈관이 막혀 나타나는 뇌경색(급성 허혈 뇌졸중)의 경우 혈관을 막는 혈전을 제거해야 하는 시술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증상 발생 8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행할 때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으나 앞으로는 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한 뒤에도 혈관이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뇌혈관 모양이 정상과 다른 뇌동맥류의 경우 뇌혈관이 찢어지지 않도록 코일을 넣는 시술을 하는데, 이때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혈관 구경(2~4.5㎜)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귀에 들어간 이물이 매우 복잡해 이를 제거할 때 마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전에는 2번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소음이 있는 곳에서 말소리를 알아듣는지 확인하는 ‘소음 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도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 횟수에 제한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뼈의 밀도가 낮아진 상태인 골다공증을 치료한 뒤 약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판정하기 위한 검사인 ‘골표지자 검사’도 한해 1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번까지로 확대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14개 항목 보험 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 질환 등에서 이전에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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