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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치매 진단에 필요한 검사 국가 지원 많아진다

등록 2019-06-27 15:01수정 2019-06-27 15:10

복지부, 치매 우려 노인들 검사 지원액 올려
검사 비용 지원 상한선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 검사’를 받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검사비가 현재 8만원에서 다음달부터 15만원으로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치매가 우려되는 노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지원액을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치매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와 함께 관련 전문의가 검사 결과을 보고 대상자에 대한 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치매를 진단한다. 이후 치매 진단자는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검사,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감별검사를 받는다.

치매가 우려되는 노인들은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3단계인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물론 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노인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6천원) 노인에게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최대 지원액은 진단검사 8만원, 감별검사 11만원이었다. 검사비를 지원하지만 진단검사에서 본인부담금이 최대 7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진단검사비 지원액 상향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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