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피조사자 신분…사표 수리 안할 것”
논문 조작이 드러난 황우석 교수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황 교수는 23일 “사죄하는 심정으로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교수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조사자’ 신분이어서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대통령 훈령을 따르면 조사를 받고 있는 교수는 의원면직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노정혜 연구처장은 “만일 조사 중에 사퇴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황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규정은 자체 조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 검·경찰 등에 의해 교직원의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 조사기관이 총장에게 결과를 알리고, 총장은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징계위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가운데 하나를 결정한다. 이 가운데 황 교수는 가장 무거운 ‘파면’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논문 조작 사실만으로도 교수 윤리에 정면 위배되므로 황 교수는 당연히 파면감”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논문 조작으로 징계를 당한 사례는 서울대 개교 이래 한 차례도 없으며, 지난 10년 동안 대학 본부에 의해 파면당한 사례도 없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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