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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로 서비스 질 높인다

등록 2019-08-14 12:00수정 2019-08-14 12:07

건보공단, 작년 1112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평가
‘최하위’ 받았거나 휴업 등 미평가 기관도 평가 포함
지난해 재가 서비스 기관 평가 뒤 서비스 질 높아져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로비에서 내방객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로비에서 내방객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재가 서비스에 대한 수시 평가로 서비스 질이 높아진 점을 요양기관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E)등급을 받은 기관 등 111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과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 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231개 기관 가운데 평가를 신청한 기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총점 90점으로 최우수등급(A) 대상이나 어느 한 대분류 영역 점수가 70점이 되지 않아 우수등급(B)을 받은 경우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수시평가 결과에서는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에 견줘 11.9점이 올라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등급 기관에 대해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 밖에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에서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 및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개정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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