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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12월부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등록 2019-08-25 10:53수정 2019-08-25 15:07

복지부, 9월부턴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질환 적용
암 등 4대 중증질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이미 적용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12월께 여성의 자궁이나 난소 등 생식기에 생긴 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자궁근종 등 자궁 질환이나 난소 질환 등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값비싼 비급여 검사 등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다. 현재 자궁근종 등 자궁 및 난소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로, 환자가 100% 내야 해 환자 부담이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9월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12월께 자궁 및 난소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선 노출 등과 같은 부작용이 없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검사하는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넓어졌는데,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올해 2월 콩팥, 방광 등 하복부 및 비뇨기 질환의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복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 기존에 환자가 5만~16만원가량 냈다면, 보험 적용으로 2만~6만원으로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이어 올 9월부터는 전립선,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에 생긴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기존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내려간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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