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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조산아·저체중아 병원 외래진료비 부담 절반으로 준다

등록 2019-10-15 15:57수정 2019-10-15 16:00

건강보험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래 진료비와 약값 부담 10%에서 5%로 감소
신용카드로 건보료 자동이체하면 200원 감면
임신 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조산아와 출생 당시 몸무게가 정상범위보다 낮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보호자들이 내는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200원 감액받는다.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임신 주수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생후 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의한 약값 가운데 환자 보호자가 내야 할 돈의 부담률이 현재 10%에서 절반인 5%로 낮아진다. 환자 보호자가 내야 할 진료비가 5000원이었다면 25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가 감액되는 안도 통과됐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을 덜 내게 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가운데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2·3인 입원실에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원실 본인 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가 적용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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