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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허위 진료로 9000만원 청구”…건강보험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공개

등록 2020-01-20 12:00수정 2020-01-20 12:03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곳 공개
진료받거나 의약품 처방 받은 것처럼 꾸며 청구
비급여대상 치료하고도 진찰료 비용 청구하기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1개를 20일 공표했다. 사진 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1개를 20일 공표했다. 사진 픽사베이

ㄱ요양기관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해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90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ㄴ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보철·교정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31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정오부터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곳으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일부터 오는 7월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함께 공개한다.

이번 공표 대상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견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 11곳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ㄱ, ㄴ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로도 고발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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