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공개 때 의사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진단·치료방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영업상 비밀을 훼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2004년 지역 및 요양기관 종류, 병원 표시과목별로 급성상기도감염(단순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결과 중 1등급(상위 4%)과 9등급(하위 4%)에 속한 병원 수와 명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복지부에 청구했으나 복지부는 “병원별로 환자 구성이 다른 상황에서 명단이 공개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며 거부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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