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오는 설날을 맞아 이날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선물용, 제수용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깐도라지, 더덕류, 깐밤 생선류 등 농수산물에 표백제나 타르색소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건강식품 등 선물용 제품을 허위로 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다른 제품에 견줘 값이 지나치게 싼 제품 등은 식품을 살 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특정 식품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나 위해식품 또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전화1399번)’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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