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입원환자의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돼 본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0일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입원환자의 식사비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3월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때 밥값의 적정한 가격 설정, 환자의 본인부담률 수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여부, 기본식이 아닌 식사 서비스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 부대표는 “이달 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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