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퓸의약품안전처는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를 판매하면 안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요즘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눈알 모양’의 젤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1일 밝혔다. 사람의 머리, 눈 등 신체 특정부위 모양을 본딴 기호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서저해 식품’으로 규정해 제조와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돈이나 화투, 담배,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도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에서 이같은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판매점들이 단속 대상이다.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가 금지돼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홍보물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최근 흔한남매, 헤이지니 등 유명한 키즈 유튜버들이 ‘눈알 젤리’를 먹는 방송을 내보면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눈알, 이빨 모양의 젤리가 화제가 되고 있었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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