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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피부재생·흉터완화' EGF 성분 화장품 주의하세요”…허위광고 549건 적발

등록 2020-06-25 10:57수정 2020-06-25 11:07

화장품 광고 위반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화장품 광고 위반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중 540여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상피세포성장인자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는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 중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광고가 5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피 속까지 도움' 등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가 사실을 오인할 수 있게 한 광고는 22건, 일반 화장품인데도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을 표방한 광고는 12건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의 유통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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